이천시, “나에게도 숨겨진 조상땅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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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김중근 기자
입력 2018-02-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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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 호응

  • 재산조회 절차 간소화로 해마다 신청 증가

  • 2017년, 486명 신청해 2061필지 찾아

이천시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본인과 상속 토지 등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486명의 신청을 받아 2061필지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 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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