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본인과 상속 토지 등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486명의 신청을 받아 2061필지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 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수수료는 없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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