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에 관한 제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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