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예방 차원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8-02-1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국 국립공원 605개 정규 탐방로 중 146개 대상

  •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적발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이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나머지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소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 94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이용해 산불 상시 감시를 실시한다. 또 산불 진화용 차량 59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경계 논과 밭두렁에서 비닐 등 농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최근 강추위와 건조한 날씨가 연일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예년에 비해 커졌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