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충남지역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에 나선 △광인산업(주) △대원종합관리(주) △(주)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주) △서일개발(주) △우리관리(주) △율산개발(주)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율산개발(주)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며 이들 업체는 2011~2015년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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