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개발] 정원오 성동구청장 "영업권도 재산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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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2-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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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거듭 포부

[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관련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할 것입니다."

11일 서울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발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환산보증금을 4억원→6억1000만원 이하로 증액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5% 이하로 낮춘 게 골자다.

그는 '젠트리 구청장'이란 별명을 가질 만큼 이 문제에 앞장섰다. 2015년부터 국회 성명 발표, 기자회견, 책자 발간 등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런 노력으로 현 정부 '지역상생발전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상생협약, 공공안심상가 조성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성동구는 당장 관련된 법의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려 상생협약에 적극 나서 255개 상가건물 중 163곳이 참여, 임대료 인상률이 2016년도 상반기 17.6% 수준에서 2017년 같은 기간엔 3.7%로 하락해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2년이 넘도록 현장을 뛰며 설득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국회의 법·제도적인 체계가 미흡해 아쉬움이 크다.

선진국에서는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은 지방정부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으며, 런던의 경우 건물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권이 유지된다. 서울시의 상가 임대료 조사 자료를 보면, 총 계약기간은 평균 7.2년이다. 따라서 건물주가 예고 없이 재건축하겠다면 보상도 못받고 짐을 빼야 하는 실정이다.

정 구청장은 "주위 상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바람은 외국처럼 임차권을 재산권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건물 소유가 재산권인 것처럼 영업권도 마찬가지다"라며 "또 현행 임대차 보호기간은 5년인데 임차인들이 마음놓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1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동구는 다방면에서 성장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교통·교육·경제·환경 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주거 선호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집계에 따르면 성동구 순이동 인구는 500명으로 유입량이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다시 말해 떠나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그간 주민과 소통으로 선도적인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추진, 미래 발전 잠재력을 키워왔다는 것이 정 구청장의 설명이다. 성동구는 올해 1월 한국CSR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 대한민국 지자체 지속지수' 조사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앞서 숙원과제였던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확정시켜 향후 환경은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현대 직장인의 주거 트렌드인 집과 직장이 가까운 직주근접도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40곳이 위치한 성수동이 바로 우수사례"라고 소개했다.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재선 도전을 확정한 정 구청장은 성동구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가꾸고자 한다. 기술적 솔루션을 채택하고 도입하는 과정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리면서 참여하는 포용도시로 체질을 개선한다는게 그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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