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룸에서 '2018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기업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은 기업 관련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입법취지 및 개정배경과 함께 설명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세미나에서 나석환 상무는 법인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병수 상무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오상범 전무는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도입과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등 전반적인 국제조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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