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7년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2030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카페블로그·SNS(밴드, 카카오스토리 등)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620건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했다.
KISA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기재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시 지체없는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여부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의 보관 등을 당부했다.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가능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중고거래 및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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