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전년도 예산의 절약이나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소속 공무원과 국민제안이나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일반 시민 등이다.
심사범위는 2017년도 세종시 예산만 해당되며, 접수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시민 대상자의 경우는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가 이루어진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재정부문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건에 24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와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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