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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피해…대법 "언론사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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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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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게재한 기사형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터넷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언론사는 2011년 12월 상품권 할인판매 업체 B사로부터 24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독자에게 광고라는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 광고를 본 강씨 등은 각각 500여만원에서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B사는 상품권 일부만 보내 준 뒤 판매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라고 믿은 독자가 그 광고주의 상거래로 피해를 보았다면 광고와 독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은 “광고성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들이 (광고로서의) 성격을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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