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
인명사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으면 된다.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신고 이후 사고현장 보존과 증인을 확보한다.
또 2차 추돌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한다.
차량이동 후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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