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아주경제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를 전국 지사에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향서를 써놓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이 다가왔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된 지난 4일 등록기관 업무를 시작했다.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과 등록을 전담할 직원을 배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장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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