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를 집중점검한다. 채용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권의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권의 채용비리 재발을 막도록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에서 나온 모범사례‧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금융그룹통합 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제거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축소,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개선, 증권‧보험‧여전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등을 중점 수행한다.
상시감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금융회사의 리스크요인에 초점을 둔 맞춤형 현장‧테마검사를 집중 실시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한다.
은행은 여신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실태, 인터넷전문은행 내부통제 실태,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등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 본다. 보험은 외화자산‧대체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부문의 리스크관리 실태, 금융투자는 초대형 IB 등 신규업무가 추가된 증권사의 영업 실태, 신규 설립된 자산운용사 등의 인허가 요건 유지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 중소서민의 경우 상호금융중앙회의 유가증권 운용실태, 저축은행의 취약업종 여신취급 실태, 여전사 자금조달 여건 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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