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교조가 33명에 대해 신청한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는 16개 교육청 27명과 본부 6명의 교사에 대한 노조 전임 신청을 했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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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교조에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전교조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외노조 통보가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노조 전임자 불인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라도 먼저 나서서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임의의 후속조치들을 전면 철회하고 2018년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2016년 직권면직 된 해직교사들의 원직 복직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6년 노조 전임 교사들이 34명 해고된 가운데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16명, 하반기 5명이 노조 전임을 신청했으나 이 중 소수만 전임자로 인정되고 대부분은 직위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후 대법원 판결 시까지 징계 유보 처리됐다.
교육부의 노조 전임 불허 조치에 따라 올해도 시도교육청의 직위해제와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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