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출범…은닉재산환수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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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인턴기자
입력 2018-02-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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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청사와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2017.5.12일자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국에서 벌어지는 돈세탁 범죄에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각 검찰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전담 기구가 대검찰청에 설치돼 12일 가동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범죄수익환수과 현판식을 열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거액의 범죄수익이 해외로 빼돌려지거나 국내에 은닉된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되찾아 오는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환수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진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을 점검하고 업무 지원에 나선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갈수록 전문화·국제화하는 은닉 수법을 놓고 법리 검토를 거쳐 대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범죄수익 환수 업무의 '비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전문 검사와 수사관 등을 교육·양성하는 업무도 전담한다.

제도 개선과 입법 업무도 범죄수익환수과에서 맡는다.

범죄수익을 환수할 범죄에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 사건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몰수'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독립몰수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으로 볼 금액을 몰수하는 제도다.

초대 범죄수익환수과 과장은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맡는다. 그는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최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하면서 '재산국외도피 공인인증검사'로 선정된 유진승(44·연수원 33기) 검사도 김 과장을 돕는다.

대검 관계자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노하우를 쌓고 유관부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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