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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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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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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권순택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향후 정국은 물론 국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인 행사”라며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3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후 30일인 7월 13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으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기존 심의 사례 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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