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700만원정액지원)된다.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신청전 유의사항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공용충전기 설치확대로 충전인프라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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