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를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20%)의 기탁금과 함께 강원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된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자에게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을 작성‧발송 할 수 있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강원도선관위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원선관위는 “본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 24~25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모두 후보자 등록을 해야 출마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단속시스템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