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8.26% 상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2-13 02: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국 6.02% 상승, 3월 1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대구 1만313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13일 결정·공시한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이 6.02% 상승했으며, 대구는 8.26% 상승해 전년도 6.8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등 개발사업 지역 및 재건축, 재개발 인접지역의 거래활성화 등으로 수성구가 10.65%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지하철 역세권 주변 및 주거단지의 개발이 많은 달서구가 8.82%, 기존 대규모개발지와 배후지 성장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토지수요가 많은 달성군이 8.47%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개발사업 지역 배후지와 지하철 역세권지역의 상승폭이 증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 공시한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금번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 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