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전 5사 정부 비정규직 해소 정책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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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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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사, 비판 여론에‘화력발전 운전・정비 경쟁도입 용역’발표 강행 취소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발전5사의 ‘발전사 정비산업 경쟁도입 강행’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정미의원[사진=이정미의원실]


발전5사[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민간위탁용역 관계사들과 13일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2단계 최종보고서」 용역 발표회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비판 여론에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발전5사는 2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5년 동안 500MW미만 석탄 발전소내 신규핵심설비 등에 대해 1단계 경쟁도입을 실시하고, 2018년도부터 석탄취급설비를 포함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전・정비산업에 대해 2단계 경쟁도입 추진을 위해 중간평가 형식으로 작년 5월 ‘화력발전 운전・정비 경쟁도입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사실상 인력도급 형태의 운전・정비 업무에 대해 무리하게 공개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8년 2월 13일 2단계 경쟁도입을 위해 △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민간정비업체 수행물량 환원을 통해 △ 신규업체 시장참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작년 5월 제출된 용역최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와 화력발전 5사 및 용역업체 대표자, 임원들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오염방지 시설 운영은 △ 특성상 기술습득 및 숙련도가 주요한 분야로 역무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 용역사인 한전산업개발이 환경・오염방지 설비 점유가 80%수준에 이르며 △ 시설 운전, 정비분야에 고급인력 중 98%를 한전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어 용역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인적 및 물적자원이 그대로 유지되어(서울고법 2015.12.3. 선고 2015누40356 판결 참조) 사실상 경쟁체계 도입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안전・신뢰도를 저하시켜 안전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발전5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1단계로 석탄취급설비 및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 업무에 포함시키고, 경상정비는 포괄적 민간위탁용역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포함시키려는 등 정부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지원인력과 경상정비인력에 대해 민간위탁용역이 사실상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1단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5사가 최근 작년 5월에 제출 된 경쟁도입 용역보고서 발표회를 강행하려는 것이 사실상 겉으로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내심 현 정부의 정책에 맞서 민간부문 경쟁도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행해진 왜곡된 고용시장을 바로잡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발전소 환경오염방지설비 운전・정비・지원업무의 간접고용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고용문제"라며, "산업통상부와 발전5사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고 안전이 무시되고 인력도급을 양성시키는 용역보고서 폐기는 물론 해당 인력을 직접고용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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