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송한 체납 안내문은 3만8,141건의 체납액 총 548억 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그 대상이다.
체납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및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안내문에는 납부방법 안내를 비롯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내용이 포함 돼 있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기피자에게는 금융자산 압류를 비롯해 체납자 가택 및 영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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