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허가 광고물 11.1% 뿐 , 내달부터 ‘사전 경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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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등원 기자
입력 2018-0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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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반드시 광고물팀을 먼저 방문해야만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는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2017년 기준 우리시 전체광고물 4만2,879건 중 4,784건(11.1%)만 사전허가 절차를 밟았다.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위치, 규격 등 옥외광고물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시는 다음 달부터 간판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개업하기 전 사업주가 옥외광고물팀 담당부서(310-2531~3)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위생과에 신고하기 전 반드시 ‘광고물팀’에 간판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대상은 신규 건축허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유흥주점, 자동차 정비사업,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유치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대부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 및 관광편의시설업, 인쇄 및 출판등록,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판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경유제 상담창구를 운영해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시흥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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