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 시군 민생사법경찰 45명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설 성수용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위반 및 설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 단속을 통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민생침해 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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