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등 25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02-13 09: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단속…검찰송치 11건·과태료 14건 처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성수용품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2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민생사법경찰 45명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설 성수용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위반 및 설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위반 2건 △원산지 미표시 11건 △기타 11건이며, 적발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11건, 과태료 14건의 처분을 내렸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 단속을 통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민생침해 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