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그는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데이비드슨에 투입한 약 5억원은 국정원 대북공작비였으며, 이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에서 약 1억원의 수고비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에서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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