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13 1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 대리점법 위반 행위 포상금제도 도입,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조치 등으로 규정된다.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해야만 한다.

또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급업자가 3차례 이상 해당되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라 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