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대설치를 위해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주차장 등 설치 장소를 확보한 민간사업자로 장소는 주차면을 보유하고 차량의 유동성·접근이 용이한 곳이 대상이다. 단 주유소의 경우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격거리가 확보돼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다.
토지 소유자는 전문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장소를 제공하며, 설치 장소를 임차받은 경우 충전설비전문기업과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토지 소유주의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주는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충전기 관련 유지보수, 민원대응은 전문기업이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수요에 다른 접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관리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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