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부정채용방지법' 발의…"깜깜이 채용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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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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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소속)은 지난 9일 ‘부정채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대기업·공공기관·금융권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제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채용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했다.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 등 각 심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잘못된 행태”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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