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채용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했다.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 등 각 심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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