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맹점 지분 참여 시 가맹본사에 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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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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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장님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진화 된 프랜차이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 차등 로열티, 최저수익보장 등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반영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했다.

가맹본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사례 발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상생발전 참여브랜드의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통혁신실(042-363-7753~4)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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