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자유한국당 천안 갑)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을 받았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찬우 의원은 충청남도 천안 출신이며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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