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5월29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이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면 추심인 외에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현행에서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5월 29일에 함께 시행되도록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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