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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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2-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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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금융회사는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또 질병에 관한 상품이나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목적일 경우 금융회사는 개인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5월29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이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면 추심인 외에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등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회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상품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현행에서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5월 29일에 함께 시행되도록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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