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9313명으로, 전년 동기(3799명) 대비 145.1% 등록이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함께 올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시행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1월에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608명(3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2867명, 부산 600명, 인천 384명의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은 2만6815가구로 지난해 월평균 등록 주택(1만5723가구)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가구로 추산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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