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설 명절 연휴 (15일~17일)에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3일간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추석명절에 7만대 차량의 무료통행에 이어,이번에는 약 7만 2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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