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는 녹색당 신지예 후보가 이날 오전 첫 등록을 마쳤다.
박원순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민병두·우상호·전현희 의원 등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먼저 당 경선 후보 등록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지사 예비후보로는 한국당 소속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이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는 민주당 김우남 전 최고위원과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등이 각각 등록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로는 박민식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 대전시장 예비후보로는 남충희 바른정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등이 나섰다.
특히 이번 제7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국의 풍향을 바꿀 정이벤트다.
더욱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대상지역이 늘어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같은 날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여권은 이미 공고한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경우 보수 재건과 문재인 정부 견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의 운명이 걸린 첫 시험대라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아직 유동적이지만 만약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된다면 역대 지방선거 중 여러모로 가장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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