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가 2018년 쌀‧밭농업직불금 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시행되는 직불제는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불금 지급시기를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나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ha당 5만원씩 인상해 50만원이 지원된다.
상록구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2017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을 신규 신청하거나 신규 신청 필지 등 전년도와 변경할 내용이 있는 농업인은 농관원 통합 접수 기간에 방문해 신청하면 등록사항 변경과 직불금 신청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통합접수 창구를 운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및 직불금 신규 또는 변경 신청건을 집중 접수할 계획이다.
구는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400명)에게 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하여 누락된 농업인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