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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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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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선고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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