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선고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