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맥도날드 먹고 '햄버거병' 걸렸다는 증거 부족…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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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인턴기자
입력 2018-0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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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햄버거 입증 불가"…5세 피해여아 고소 7개월만에 불기소 처분
조사도중 '대장균 오염우려' 패티 납품업체 적발…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고객들이 매뉴를 고르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해당 회사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 또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는 시료가 남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결국, A양 등이 HUS에 걸린 원인이 맥도날드 햄버거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햄버거가 HUS에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양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사는 한국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이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M사가 돼지고기 패티 검사의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며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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