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인노무사를 50명 늘어난 최소 3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응시생들이 최소 합격인원 수에 미달할 경우, 60점 미만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먼저 합격시키는 것을 말한다.
최근 수년간 노동분쟁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고용부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를 통해 최소 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 16일∼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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