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 혐의 실형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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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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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 공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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