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 1심 법원이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특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안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판결했다.
이어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행 관세법 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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