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려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 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관세청 측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178조 2항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 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관세청 측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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