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보장할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고, 지역사회 돌봄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목표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목표 중 하나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위해 경증치매를 앓고 있지만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을 만들어 해당 노인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지역 돌봄자원을 제공한다. 비용 부담 낮추는 데도 나선다.
아울러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줄 계획이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던 식재료비·기저귀 같은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에도 나선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한다. 수급자별 기능 상태와 욕구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급자 욕구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문요양과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출 새로운 재가서비스도 만들어 도입을 검토한다.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 다른 목표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계획을 만든다. 관련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는 2020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60곳과 공립 주야간보호소 184곳을 새로 만든다.
장기요양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치매 전담기관은 늘리고, 만성 중증수급자가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장기요양보험 재정관리 체계를 만든다. 장기요양위원회에 별도 재정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가(서비스 대가) 체계를 개선해 서비스 질이 우수한 적정 규모의 시설을 육성하는 데도 나선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과 부당·착오 청구를 효과적으로 막는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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