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세금 환급 소송에서 패소해 1000억원으로 돌려주게 됐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1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 10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2009∼2015년 약 20800건의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 물량을 줄여 관세를 덜 냈다며 10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1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 10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2009∼2015년 약 20800건의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 물량을 줄여 관세를 덜 냈다며 10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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