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최민정 실격 이유 된 '임페딩' 반칙이란 무엇?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8-02-13 22: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 등을 하는 행위

최민정 선수.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표 여자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의 실격 이유가 된 '임페딩(밀기반칙)'이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최민정은 13일 강원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와 결승선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치르다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을 실시한 후 최민정에게 임페딩을 선언하며 실격을 선언했다.

이날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2위로 올라선 뒤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코너를 인코스로 파고들다 오른손으로 폰타나의 옆구리 부분을 건드렸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심판들은 최민정이 마지막 코너에서 폰타나를 고의로 밀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