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기준시점(1993년 8월 12일)의 계좌 원장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도 현재 살아있는 계좌이거나 휴면계좌는 기록을 보관중이다.
농협은행은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만든 계좌라 해도 아직 계좌가 살아있거나 휴면계좌인 경우에는 원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활성계좌와 휴면계좌의 경우 과거 기록을 갖고 있다.
금융사들은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기한인 5~10년까지 해지계좌 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은 거래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들은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의하면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1993년 8월 12일)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8월 당시 계좌 원장이 있어야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 27개를 보유한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등 4개 증권사가 금감원에 당시 계좌 원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실상 과장금 부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시중은행 등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금융사들의 1993년 8월 당시의 계좌 원장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활성·휴면계좌와 해지계좌 사이에 불거질 수 있는 과세 형평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똑같이 차명계좌를 운영했지만 활성·휴면계좌인 사람들은 과징금을 내고, 미리 해지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 과징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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