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천시,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으로 지역방역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14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근 3개월간 전원 및 출입정보 미수집 차량 집중 단속

인천시는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차단 방역을 위해 2월8일부터 3월2일까지 4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군·구청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당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하는 제도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파가 빠르고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차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되어 차량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차량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 또는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축산시설의 출입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신속한 방역조치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어 차량운전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안되며, GPS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 스티커[사진=인천시]


그러나 최근 3개월(2017. 10월 ~ 12월)간 운행실태 분석결과, GPS전원 차단(OFF) 또는 출입정보가 없는 차량 53대 및 GPS 단말기 정보 미수집 차량 19대 등 축산차량등록제 위반 의심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고장 미조치 등 적발(확인)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은 △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GPS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이하 과태료등이다.

특히, GPS 단말기 이용정지 차량 및 신규단말기 수령 후 미장착한 차량은 단말기 정상작동 조치 미 이행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 축산차량으로 사용(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등록말소도록 유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아직까지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지역의 군․구청을 방문해 조속히 등록하고,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에 신고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