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표준지 2만6158필지(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5.2%)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로 1㎡당 1050만원(3.3㎡당 347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당 245원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산 4-1번지 임야다.
충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55% 상승해 전국 평균(6.02%)보다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방서지구·동남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상당구청사 건립 등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가 6.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주시 6.75%, 단양군 6.70%, 청주시 서원구·진천군 6.28%, 괴산군 6.01%, 음성군 5.87%, 제천시 5.85%, 옥천군 5.73%, 청주시 흥덕구 5.13%, 보은군 4.84%, 영동군 4.76%, 청주시 청원구 3.82%, 증평군 2.54%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는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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