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받고, 7000만원 대출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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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2-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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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받은 기업, 우대 보증료·금리 등 특례보증

  • 근로복지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둘러보고 있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 [사진=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4일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재단중앙회는 이 정보를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전하고, 각 재단은 해당 기업에 신속한 특례보증을 해준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 지원뿐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도 받게 되는 셈이다.

특례보증으로 해당 기업들은 각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이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많은 사업장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일자리에 관한 정부정책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분야와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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