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의 공직문화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2018년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직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5~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과 공직문화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설문조사에는 739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관은 이를 토대로 7개 분야 7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우선 추진할 5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의 실천과제는 퇴근시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하기, 저녁 대신 점심 회식하기, 불필요한 보고자료 작성 및 대면결재 지양하기, 직원 간 서로 인사하기, 승진·전보 축하는 전화 또는 문자로 하기 등이다.
시는 5개 실천과제 이행 방안으로 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청렴홍보물 제작·배부, 청렴갈매기 활동을 주제로 한 직원대상 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해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등 공직문화 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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