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다스와 BBK투자자문이 140억원대 소송을 벌일 때 다스의 로펌 선임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다스에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한 시기에서 멀지 않은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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