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되나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시행 지원키로…현행 권고규정으론 한계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올해 말 즈음에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 어린이집이 있으나,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