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데 그가 어떤 경위로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석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이른 오전 9시 47분께 검찰청사에 나타난 이 전 부회장은 ‘다스에 왜 비용을 지원했느냐’,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그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2년 만인 2011년 김 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별다른 관계가 없는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검찰은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지 넉 달이 지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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